1.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의거 2026년 10월 7일(수)에 개최되는 가을 총회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학계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차례입니다.
2.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입니다.
3.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자격은 학계 정회원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2026년 6월 30일)까지 선거인(평의원) 20인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선거인은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후보자는 등록 시 이력서와 소견서(자유 양식)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정관 제11조의 임원, 편집장 및 업무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을 총회 80일전(2026년 7월 19일)까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투표개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은 방문, 전화, 우편, 전자메일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지부 및 지역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합니다.
(3) 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에 자유로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석부회장 선거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후보자간 상호 비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 기표를 합니다. 본 학회의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 자격이 있는 평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6.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합니다.
7. 선거인의 개별 투표 여부는 본인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율은 투표 개시일로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주 1회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8. 투표 안내는 선거인에게 총 4회(투표 개시일, 투표 진행 중 2회, 투표 마감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