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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촉직 평가위원 공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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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목 적 |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제도로써, ❖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지방공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둠 |
ㅇ '26년도「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수행을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서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Ⅱ |
| 평가 개요 |
ㅇ (평가대상) 32개 기관
ㅇ (평가기간) '26. 4월 중
- (실적검토) '26. 4. 8.(수) ~ 4. 10.(금) (실적검토 2일, 질의서작성 1일)
- (종합평가) '26. 4. 22.(수) ~ 4. 24.(금) (종합평가 2일, 보고서작성 1일)
ㅇ (평 가 반) 6개반 [위촉직 1명(교수), 당연직 1명(노동부), 공단 2명으로 구성]
구분 | 평가 대상 | 평가반 | 평가위원(명) | 비고 | |||
계 | 위촉직(교수) | 당연직(노동부) | 내부 (공단) | ||||
계 | 32 | 6 | 30 | 12 | 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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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반 | 32 | 6 | 24 | 6 | 6 | 12 | ※ 위촉직 위원 전원 공모 |
예비반 | - | - | 6 | 6 | - | - | |
ㅇ (평가방법) 사전 실적검토 후 비대면 종합평가 실시
실적검토 | | 질의서 작성 | | 답변서 확인 | | 종합평가 (비대면) | | 보고서 작성 |
4.8 ~ 4.9 | 4.10 | 4.21 | 4.22 ~ 4.23 | 4.24 |
- (평가기관) 평가기간 내 1개반별 총 5~6개 기관 평가 실시
ㅇ (평가장소) 평가장을 구성하여 평가반별 실적검토 및 종합평가 실시
- (실적검토)오송OCC컨벤션센터(예정), (종합평가)울산전시컨벤션센터(예정)
Ⅲ |
| 공모 내용 |
ㅇ (평가위원 공모절차 및 일정)
공모 공고 (학회 등) | | 적격성 검토 | |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 | 평가위원교육 (예비반 포함) |
2월 | 3월 초 | 3월 중순 | 3월 말 |
➊ 위촉직 평가위원 공모
ㅇ (공모인원) 12명 내외
ㅇ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외부전문가
| 《 위촉직 평가위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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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정교수·부교수·조교수 「고등교육법」제17조 중 명예교수·초빙교원 | ||
ㅇ (제출서류)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덧붙임 1] 참조
- 신청서에 평가 참여 가능 기간 작성(全 일정참여 또는 부분참여)
※ 업무 관련 자격증(기술사·지도사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자격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시)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서식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
ㅇ (제출기한) '26. 2. 6.(금) ~ 2. 27.(금)
ㅇ (제출방법)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메일(eval@kosha.or.kr)로 제출
➋ 평가위원 자격검토 및 선정
ㅇ 평가위원 선정위원회(3월 중순)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ㅇ 평가기간 全 일정 참여 가능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
ㅇ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 요건 등 적격성 검토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신청서 내용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분야 경력 및 업무 관련 자격 사항 적정성
- 평가 제척·회피·배제 등의 사유 해당 여부 등
| 《 평가위원 제척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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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해당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내 해당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고문,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Ⅳ |
| 평가위원 교육 일정 |
ㅇ (교육일정) '26. 3월 말(예정)
ㅇ (장 소) 오송OCC컨벤션센터(예정, 세부 일정 별도 안내)
※ 교육 장소는 고용노동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
| 행정사항 |
ㅇ 선정된 평가위원은 신청(지원)서에 작성한 全 평가일정 수행
ㅇ 부분참여(1회차 또는 2회차)로 선정된 평가위원은 질의서 작성 및 평가보고서 작성 일정 및 운영에 대하여 추후 협의 예정
ㅇ 선정된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함
※ 교육 미이수 시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음
ㅇ 위촉수당 및 여비 등은 공단 내규에 따라 지급
※ 위촉수당 : 최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참고하여 공단 내규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