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촉직 평가위원 공모 계획

 

 

목 적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제도로써,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지방공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둠

 

'26년도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수행을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서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평가 개요

(평가대상) 32개 기관

(평가기간) '26. 4월 중

  - (실적검토) '26. 4. 8.() ~ 4. 10.() (실적검토 2, 질의서작성 1)

  - (종합평가) '26. 4. 22.() ~ 4. 24.() (종합평가 2, 보고서작성 1)

(평 가 반) 6개반 [위촉직 1(교수), 당연직 1(노동부), 공단 2명으로 구성]

  

구분

평가

대상

평가반

평가위원()

비고

위촉직(교수)

당연직(노동부)

내부

(공단)

32

6

30

12

6

12

 

평가반

32

6

24

6

6

12

위촉직 위원 전원 공모

예비반

-

-

6

6

-

-

(평가방법) 사전 실적검토 후 비대면 종합평가 실시

  

실적검토

질의서 작성

답변서 확인

종합평가

(비대면)

보고서 작성

4.8 ~ 4.9

4.10

4.21

4.22 ~ 4.23

4.24

  - (평가기관) 평가기간 내 1개반별 총 5~6개 기관 평가 실시

(평가장소) 평가장을 구성하여 평가반별 실적검토 및 종합평가 실시

  - (실적검토)오송OCC컨벤션센터(예정), (종합평가)울산전시컨벤션센터(예정)

 

공모 내용

(평가위원 공모절차 및 일정)

    

공모 공고

(학회 등)

적격성 검토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평가위원교육

(예비반 포함)

2

3월 초

3월 중순

3월 말

위촉직 평가위원 공모

(공모인원) 12명 내외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외부전문가

  

 

위촉직 평가위원 요건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정교수·부교수·조교수

고등교육법17조 중 명예교수·초빙교원

(제출서류)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덧붙임 1] 참조

  - 신청서에 평가 참여 가능 기간 작성(일정참여 또는 부분참여)

   업무 관련 자격증(기술사·지도사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자격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시)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서식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

(제출기한) '26. 2. 6.() ~ 2. 27.()

(제출방법)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메일(eval@kosha.or.kr)로 제출

평가위원 자격검토 및 선정

ㅇ 평가위원 선정위원회(3월 중순)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ㅇ 평가기간 일정 참여 가능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 요건 등 적격성 검토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신청서 내용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분야 경력 및 업무 관련 자격 사항 적정성

   - 평가 제척·회피·배제 등의 사유 해당 여부 등

 

평가위원 제척 사유

 

 

 

최근 5년 내 해당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내 해당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고문,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 교육 일정

(교육일정) '26. 3월 말(예정)

(장 소) 오송OCC컨벤션센터(예정, 세부 일정 별도 안내)

     교육 장소는 고용노동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행정사항

선정된 평가위원은 신청(지원)서에 작성한 평가일정 수행

ㅇ 부분참여(1회차 또는 2회차)로 선정된 평가위원은 질의서 작성 및 평가보고서 작성 일정 및 운영에 대하여 추후 협의 예정

선정된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함

    교육 미이수 시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음

ㅇ 위촉수당 및 여비 등은 공단 내규에 따라 지급

    위촉수당 : 최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참고하여 공단 내규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