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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
| 제
2조 |
(자격)
원로회원의 자격은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는 자격의 연한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제
3조 |
(추대)
원로회원은 제 2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 제
4조 |
(회비면제)
원로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친회, 만찬회 등의 행사에는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5조 |
(역할)
1. 원로회원은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원로회원은 년 1회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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