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8 장 보 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①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개정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개정에 따른 수석부회장은 1999년 1월 1일부터 취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 보칙 제 2항의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회장은 이 정관의 수석부회장 선임절차에 준하며 취임하여 기타 후임임원을 본 항의 후임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최   웅
임진남
이선종
최병오
강경택
이원국
이현구
윤홍식
정우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63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2
경남 울산시 유공사택
서울 관악구 흑석동 137-17
서울 관악구 동작구 반포아파트 91-201
서울 성동구 홍익동 17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67-2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102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25
  8개월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