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 |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38조 |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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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40조 |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①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개정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개정에 따른 수석부회장은 1999년 1월 1일부터 취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 보칙 제 2항의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회장은 이 정관의
수석부회장 선임절차에 준하며 취임하여 기타 후임임원을 본 항의 후임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 제41조 |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42조 |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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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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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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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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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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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부회장
〃
이 사
〃
〃
〃
감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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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웅
임진남
이선종
최병오
강경택
이원국
이현구
윤홍식
정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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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63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2
경남 울산시 유공사택
서울 관악구 흑석동 137-17
서울 관악구 동작구 반포아파트 91-201
서울 성동구 홍익동 17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67-2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102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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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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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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