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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기타 수입
제34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