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 |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규정,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
| 제29조 |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제30조 |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 제31조 |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8호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
| 제32조 |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