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6 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규정,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8호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