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국문지에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2조에 의거한 국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 제
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
| 제
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국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
| 제
4조 |
(선정
방법)
1. K.C.I. 및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이전 5년전부터 전년도까지 국문지에 발표된 논문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최다인용논문상으로 선정한다.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충격인자(Impact Factor)가 큰 국제 잡지에 외국인 저자에 의해서 많이 인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한번 수상된 최다인용논문은 중복 수상될 수 없다.
3.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후보논문이 두 편 이상 나오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