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본 요령은 정관 제4조에
의한 NICE 기술정보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 제 2조 |
(원고의 종류 및 채택)
게재할 원고는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와 이익을 위한 기술 및 정보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며, 원고의 채택은 NICE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제 3조 |
(원고의 제출 자격)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및 학회 특별 회원사 사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
| 제 4조 |
(원고 접수 및 마감) 원고는
학회 사무국 또는 NICE지 편집위원들이 접수하며 매 홀수 달의
10일에 마감한다. |
| 제 5조 |
(원고료)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NICE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저자에게 학회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
| 제 6조 |
본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NICE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