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5 장 평의원회
제22조  (기능)
① 수석부회장 선출
②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③ 편집장의 승인
④ 명예회원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승인
제23조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① 정회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못한다.
② 이사회의추천을 받은 정회원
③ ①,②항의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제24조  (선출규정)
① 제23조 1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각 지부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이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제23조 2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화학공학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제25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학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27조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