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 |
(기능)
① 수석부회장 선출
②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③ 편집장의 승인
④ 명예회원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승인 |
| 제23조 |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① 정회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못한다.
② 이사회의추천을 받은 정회원
③ ①,②항의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
| 제24조 |
(선출규정)
① 제23조 1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각 지부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이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제23조 2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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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공학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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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제26조 |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학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
| 제27조 |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