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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우수화공인상 후보 선정 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8항과 제5조 2항에 의거한 석명우수화공인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 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제 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편집운영위원장이 준비한다.
제 4조 (선정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인 우수화공인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우리나라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산업화 기여도가 큰 회원이 수상 후보가 된다.
2. 1항에 해당하는 1명 이내의 후보자를 각 부문위원회 또는 정회원 5명으로부터 추천받는다.
3. 선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의해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4.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석명과학재단(제28대(1997년) 회장 고 권석명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