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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당[螢堂]교육상후보 선정 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7항 및 제5조 6항에 의거한 형당(螢堂)교육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 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교육연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교육연구위원장이 된다.
제 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 4조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학 교육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선정위원회에서는 부문위원회, 업무위원회, 단체회원인 학과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들의 교육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 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33대(2002년) 회장 이현구 교수 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