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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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본 상의 수상을 신청코자 하는 자는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학원연구상 후보자는 연구상 신청 시에 한국화학공학회의 영문학술지
또는 국문학술지의 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거나 게재승인
논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격조건으로 한다.
단, 이 항은 2005년부터 적용한다. |
| 제
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교수의 추천서 각 1통
②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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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수상후보선정)
학술이사는 선정위원회는 후보들의 논문초록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학술발표대회
전에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를 수상후보자들에게 통보한다. |
| 제
4조
| (수상자 선정)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술발표대회에서 수상후보자들의 발표내용과 질의 응답을 통해 수상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들을 선정한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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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시상은 해당 발표대회의 차기 학술발표대회
총회에서 실시한다. 선정위원회는 해당년도의 상금 정도 및 논문발표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수상자수를 결정하고 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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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 (기금운용) 본 상의 상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금에 대한 발생 이자소득내에서 지급하며,
발생 이자소득의 5%는 학회운영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이자소득은 기금으로
환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