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4 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④ 이 법인의 해산
⑤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2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