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 |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④ 이 법인의 해산
⑤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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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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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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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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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2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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