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 2조에 의거한 영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 제
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
| 제
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
| 제
4조 |
(선정
방법)
1.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이전 5년전부터 전년도까지
영문지에 발표된 논문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최다인용논문상으로
선정한다.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충격인자(Impact Factor)가
큰 국제 잡지에 외국인 저자에 의해서 많이 인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한번 수상된 최다인용논문은 중복수상될 수 없다.
3.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후보논문이 두편이상 나오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