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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 논문상후보 선정 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 2조에 의거한 영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 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장이 된다.
제 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제 4조 (선정 방법)
1.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이전 5년전부터 전년도까지 영문지에 발표된 논문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최다인용논문상으로 선정한다.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충격인자(Impact Factor)가 큰 국제 잡지에 외국인 저자에 의해서 많이 인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한번 수상된 최다인용논문은 중복수상될 수 없다.
3.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후보논문이 두편이상 나오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