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목적) 본 세칙의 복적은 학회상 규정 제 3조 4항 및 제 5조
3항에 의거한 윤창구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 제
2조
| (선정위원회 구성)
1. 산학협동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산학협동위원장이
된다.
2. 산학협동위원회 간사는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
| 제
3조
|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
| 제
4조
|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산업현장에 적용된 공정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가 수상 후보자가 된다.
3. 공정시스템 부문위원회는 2항에 해당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