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수와 정수) 이 법인은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수석부회장의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수석부회장이 회장 취임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④ 수석부회장이 임기중 결원이 되면 본조 제 2항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취임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임기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회장직무대행자)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