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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일자 : 1986년 10월 24일
제 1조 이 규정은 사무국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조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월급여액 X 근속연수
월급여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말하며.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제 4조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퇴직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액수는 학회 재무이사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징계 및 기타 해고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 사직할 때나 채용 시 서명 제출한 서약 내용의 위배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