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이 규정은
사무국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
3조 |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월급여액 X 근속연수
월급여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말하며.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
| 제
4조 |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퇴직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액수는
학회 재무이사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제
5조 |
징계 및 기타 해고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 사직할 때나 채용 시 서명 제출한 서약 내용의
위배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