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2 장 회 원
제 7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② 학생회원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 전문학교, 초급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또는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④ 단체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⑤ 명예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내에 납입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중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 사무국에 회원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11조  (회원제명) 이 법인의 회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③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12조 (자격정지 및 회복) 본 회의 회비를 연속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