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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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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일자 : 1986년 4월 25일, 개정일자 : 1989년 4월 21일,
개정일자 : 1998년 10월 23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
| 제
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6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와 학술상 및 논문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 제
2조 |
(구성)
1. 본 위원회는 편집운영위원회와 정기간행물별 편집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간행물은 각각 "화학공학",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및 "NICE"을 지칭하며 이하 각각 "국문지",
"영문지" 및 "기술 정보지"로
부른다.
2. 편집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이사 1명 (3)
편집운영위원 약간명
3. 정기간행물별 편집위원회는 편집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 제
3조 |
(편집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1. 편집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보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
| 제
4조 |
(국문지,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1. 편집운영위원회는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의 후보자를 선출기준에
의거 각각 이사회에 추천한다.
2.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은 각 간행물의 편집인으로 보한다.
3. 이사회는 추천후보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평의원회에 회부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경우에 따라 평의원회는 서면 투표로
인준할 수 있다.
4. 국문지,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은 각각 편집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 제
5조 |
(기술 정보지 편집위원회 위촉)
1. 기술 정보지 편집위원회 편집장은 편집이사로 보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 제
6조 |
(임기)
1. 운영위원회 및 기술 정보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 임기는 4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편집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제
7조 |
(기능)
1. 편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학술상 및 논문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 선출기준 마련 및 이사회에
후보자 추천 (3)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의 활동에
대한 협조 및 평가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 국문지, 영문지 편집위원회는 각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편집장은 담당학술지의 진흥에 관한 책임을 진다.
|
| 제
8조 |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의 예우
및 평가)
1.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은 학회 부회장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또한 학회는 편집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 각 편집장은 편집운영위원회에 1년에 1번 이상 참석하여 해당
학술지의 현황을 보고하고 편집이사는 이 사항을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임기중 각 편집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4. 임기중 편집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편집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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