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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규정
개정일자 : 1986년 4월 25일, 개정일자 : 1989년 4월 21일, 개정일자 : 1992년 4월 17일,
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8년 10월 23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5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07년 11월 9일
개정일자 : 2009년 5월 29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회상의 수여절차를 정한다.
제 2조 (종류) 학회상에는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영문지 논문상, 영문지 공로상, 영문지 발전상, 영문지 장려상, 국문지 논문상, 국문지 공로상, 대학원연구상, 형당교육상 및 석명우수화공인상을 둔다.
제 3조 (내용)
1. 공로상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2. 학술상은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정보지)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공학 학술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3. 논문상은 전년도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그 저자에게 수여한다.
4. 기술상은 화학공업기술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5. 영문지 논문상 및 영문지 공로상은 화학공학회지(영문지)에 개재되었던 논문들을 국외학술지 및 화학공학회지(영문지)에 최다인용되거나 최다인용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영문지 발전상 및 영문지 장려상은 최근 2년간 화학공학회지(영문지)에 개재되었던 논문들을 국외학술지 및 화학공학회지(영문지)에 당해연도 10회 이상 인용되거나 당해연도 10회 이상 인용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6. 국문지 논문상 및 공로상은 화학공학회지(국문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SCI 학술지(SCIE 포함) 및 화학공학회지(국문지)에 최다 인용되거나 최다 인용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7. 대학원연구상은 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석·박사 학위 과정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8. 형당교육상은 화학공학 분야의 교육에 현저한 기여를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9. 석명우수화공인상은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4조 (선정방법) 수상자는 당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하며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 5조 (선정위원회) 학회상 수상자의 선정위원회는 각각 다음 위원회가 된다.
1. 공로상 : 자문회의
2. 학술상, 논문상, 석명우수화공인상 :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3. 기술상 : 산학협동위원회
4. 영문지 논문상 및 영문지 공로상, 영문지 발전상, 영문지 장려상 :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5. 국문지 논문상 및 국문지 공로상 :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6. 대학원연구상 : 대학원연구상 선정위원회
7. 형당교육상 : 교육연구위원회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