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항 및 제5조 1항에 의거한 공로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 제
2조 |
(선정위원회 구성)
1. 자문회의의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2. 자문회의 간사는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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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 |
제 3조 (선정방법)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 30일전에 위원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는다. 후보 추천을 원하는 위원은 소정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후보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3. 학회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정리하여 회의 개최 1주일전에 위원들에게 보낸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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