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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가입 회원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외국의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술 단체 (이하 관련 학회)의 회원이 본 회 회원으로 공동 가입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단 관련학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조 (자격) 본 회의 공동 가입 회원은 관련 학회 회원 중 우리학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공동가입 정회원은 정관 제8조 1항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공동가입 학생회원은 정관 제8조 2항에서 정한 학생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 3조 (회비 등의 할인) 공동 가입 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의 할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다만, 정기 간행물의 구독료와 간친회, 만찬회 등의 회비는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인혜택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조 (권리와 의무) 공동 가입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 내에 납입하고 정관에 의한 해당 회원 종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5조 (자격의 변경) 공동 가입 회원은 관련 학회를 탈퇴한 경우 공동 가입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