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라
한다. |
| 제
3조 |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제
4조 |
(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②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③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④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화학공업에 관한 자문
⑤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
5조 |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제
6조 |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이
법인은 제 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