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라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②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③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④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화학공업에 관한 자문
⑤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6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이 법인은 제 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